상장사는 2025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자금 부정 통제를 충실·명료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작성 지침과 참고 자료(작성 사례, FAQ)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는 매년 회사의 대표이사가 내부회계 운영실태를 점검해 주주·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서류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첨부된다.
자금 부정 통제 공시는 회사가 자금 부정 통제를 적극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회사가 수행한 통제 활동과 실태 점검 결과를 해당 보고서에 명료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상세 기준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공시 기재 대상은 전사적 수준 통제와 자금 통제 중 자금 관련 부정 위험을 예방·적발하는데 (직접) 관련된 통제로 한정했고,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외의 업무 수준 통제도 자금 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됐다고 판단한 경우는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기술 정도는 회사의 통제 기술서 상 통제 활동 내용을 요약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대로 기술하는 것 또한 허용된다. 점검 결과는 수행 부서와 수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 계획 또는 이행 결과를 기술해야 한다.
더불어 금감원은 실무자의 작성 편의를 돕고, 유사한 통제 활동을 단순 열거함에 따른 과다 공시 문제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작성 사례와 FAQ도 함께 마련했다.
적용 시기는 내부회계 감사 대상인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1천억원 이상 상장사와 검토 대상 중 금융회사(자산 1천억원 미만, 대형 비상장)는 2025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되고, 2024 사업연도는 선택 적용된다.
금융사를 제외한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의 경우, 2026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게끔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금감원은 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통제 활동과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게 함에 따라 경영진과 통제·점검 수행자의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12월 중 설명회를 개최해 자금 부정 통제 공시의 주요 내용, 작성 사례,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 등의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외부감사 규정 시행세칙' 개정도 사전 예고(11월 1일~12월 2일)를 거쳐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