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회사들은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에 계약금 유무, 계약 진행 현황 등 중요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허위·과장공시 방지를 위해 공시관리 및 기관 간 업무협조 체계 강화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상장사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유가증권시장 : 5%, 코스닥시장 10% & 3억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면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계약체결 공시 후 계약 해지 또는 최초 계약금액의 50% 미만 이행한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코스닥시장 전체 불성실공시 54건 중 공급계약 불성실 건수가 10건(비중 18.5%)으로 이미 전년도 수치(전체 81건 중 8건)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더군다나 대규모 수주계약이 테마주와 결합될 경우, 허위·과장성 공시 후 매도차익 실현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거래소는 상장사가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 중 계약조건 관련 중요내용인 계약금·선급금 유무, 대금지급 조건 등을 본문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관련 항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계약금액 또는 계약상대방 중 하나만 공시유보를 허용하고, 공시를 유보하는 기업은 해당 공시 본문에 투자유의사항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단, 기업의 지속적 영업활동에 현저한 우려가 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는 전부 공시유보가 허용되겠으나, 그 적용은 최소화한다.
상장사가 금감원에 공시 진행상황을 중간보고할 때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상장사는 앞으로 금감원에 제출하는 정기보고서(반기·사업보고서)에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의 진행 현황, 미진행 시 사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반기 단위로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이외에 금감원과 거래소 양 기관은 최초 계약 체결 공시와 진행상황 공시 내용을 수시·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허위·과장공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기관간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첫걸음으로 금감원의 정기보고서 서식과 거래소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수시공시 서식이 오는 15일자로 개정된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이번 개정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어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중이다. 더불어 주가부양 도모 등 부정거래행위 시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최근 5년간 단일판매·공급계약 불성실공시 현황 (단위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