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자체 개발한 내부 모형을 활용해 신지급여력제도(K-ICS) 지급여력비율을 관리할 수 있게끔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K-ICS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의 자본적정성 수준을 파악하는데 활용하는 지표다. 이 중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뿐만 아니라 각 보험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모형으로도 산출할 수 있다.
매뉴얼에서는 내부모형 승인 절차를 사전 협의 → 승인 신청 → 승인 심사 → 승인 결정 및 결과 통보 → 사후검증 결과 보고의 총 5단계로 구분했다.
단계별로 사전 협의는 승인신청 접수에 앞서 보험사의 내부모형 도입 준비 상황을 사전 확인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는 단계로 내부모형 승인에 필요한 주요내용을 확인한다.
승인 신청은 보험사가 내부모형 사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까지 승인신청서, 자체평과 결과 및 입증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승인 심사는 승인신청서, 입증자료, 담당자 면담 및 임점점검 등을 통해 내부모형 승인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승인 결정 및 결과 통보는 승인신청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단, 보완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에 승인심사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결과를 보험사에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사후검증 결과 보고는 보험사가 내부모형 승인 이후 해당 내부모형의 적적성에 대한 사후검증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해당 매뉴얼에는 내부모형 승인신청을 위해 보험사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양적·기준에 관한 평가 요소로 내부모형 운영, 통제구조와 감시, 내부모형 활용,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위험액의 산출기준을 다루고 있다.
요소별로 내부모형 운영은 내부모형의 산출·관리·변경 등에 관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적정 기준에는 모형의 적합성, 데이터 및 산출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정기적인 검증절차 등이 해당된다.
통제구조와 감시는 내부모형의 운영 및 통제에 관한 역할과 책임 구분이 적정하고 운영부서와 통제부서 간 분리체계, 리스크 적시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내부모형 활용은 내부모형 기준의 리스크 산출 결과를 보험사 리스크 관리 활동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대표적인 리스크 관리 활동으로는 자산·부채 종합관리(ALM), 리스크 한도 관리, 위기상황 분석 등이 있다.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는 보험사의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운영 여부 및 경영실태평가 비계량 평가 결과 등을 평가한다.
위험액의 산출기준은 내부모형을 이용한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의 전반적인 산출방법론 및 위험액 산출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부모형 세부 운영기준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부모형 예비신청서를 접수해 도입을 고려 중인 보험사의 준비 상황을 사전 확인하고 구체적인 일정 협의에도 나설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 이후에 금감원은 내부모형 승인 신청서를 접수해 심사 및 임점점검 등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 내부모형을 사용토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내부모형 승인 프로세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