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커머스, 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던 비금융사들이 앞으로는 금융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리가 이뤄지게끔 운영위험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5일 금감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협회(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연구원(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여신금융연구소), 전금사(NHN 한국사이버결제) 등 주요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최근 비금융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카카오페이 정보 유출,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PG사의 결제위험 등과 같은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등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례로 은행권은 ELS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금(1조8천억원) 등으로 올 1분기 2조2천억원 규모의 영업외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그동안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1단계)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2단계) 체계 마련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규제사각지대 해소, 금융시장 위험요인의 효과적 통제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비금융사들이 앞으로는 금융감독 대상인 금융회사를 통해 플랫폼, 판매채널 등에 내제된 금융위험을 간접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논의에 맞춰 직접규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우선은 금융업권별 공통의 운영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는 세부과제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권이 추진할 공통과제로는 이사회·경영진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 강화 및 역할배분 명확화,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운영위험 크기에 비례한 건전성 규제 부과 등이 설정됐다.
업권별 주요 추진 과제로는 PG사 온라인 결제위험 점검 및 관리책임 강화(카드사), 판매채널의 사고위험에 따른 요구자본 적립 확대(보험사), 은행권의 운영위험 관리 실효성 점검 및 세부기준 보완 검토(은행), 금융권 IT위탁·제휴 관련 집중위험 관리의 적정성 점검(금융IT사) 등이 논의됐다.
이세훈 부원장은 "금융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를 위해 업권별로 질적·양적 관리 규제를 개선해, 금융사의 운영위험 관리역량에 따라 재무적 성과가 차별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전통적인 시장·신용위험과 달리 운영위험 관리는 당국의 제도 개선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금융권 자체적으로 운영 위험 관리가 조직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태록 금융연구원 박사는 "해외에서도 업무위탁 확대 등에 따른 운영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독일의 경우, 2021년 7월 금융시장안정강화법(FISG)을 도입해 금융 당국에 비금융사에 대한 정보접근권, 직접조사권 등을 부여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 운영위험 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앞으로 당국의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T/F를 통해 각 업권별로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순차적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