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회사인 A사는 가까운 시일 내 미국 나스닥(NASDAQ)에 상장하거나 또는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A사는 자사의 주식을 보유한 다수의 소액주주에게 "추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주식 교환증을 발급하고 일부 증권사의 특정 계좌로 주식을 이체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B증권사 계좌(A사 명의)로 4일간 600만주 이상, C증권사 계좌(A사 명의)로 2일간 300만주 이상의 주식이 집중적으로 입고됐다.
3일 금융감독원은 A사 사례처럼 나스닥 상장을 미끼로 내세운 비상장회사에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해외 증권시장 상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양도(이체)시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더군다나 A사 사례에서 드러난 투자 방식이 사기 등 범죄와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스닥 상장 준비를 주장하는 A사의 거래구조 (금융감독원 제공)
별도의 계약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주식을 특정 계좌로 입고하면, 주식 소유권 등이 해당 계좌의 계좌주에게 이전되어 기존 주주가 모든 권리가 박탈될 수도 있다.
애초에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는 상장 신청 기업이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후에도 주간사 선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증권신고서 제출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
만약 상장일정, 교환비율 등 해외시장 상장·합병과 관련된 중요 상황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측이 먼저 주주에게 주식 입고를 요청하는 경우, 극히 이례적인 사례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해외 상장은 성공 사례가 드물뿐더러, 국내와 달리 투자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도 제한적이고 사실여부 확인도 어렵다. 금감원은 투자대상 회사가 제시하는 '상장 예정', '주식 교환'이라는 막연한 계획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회사는 국내회사와 직접 합병이 불가하므로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 후 나스닥 주식으로 교환 지급하겠다며 주식 이체를 요구받았을 경우, 소비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정보를 통해 회사 가치를 판단하고 회사소개서, 사업계획서, 언론보도 등을 참고해 회사의 기술력,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실재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