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35] "기관전용 사모펀드 사칭 업체 투자 권유 주의"
[생활경제캠페인-135] "기관전용 사모펀드 사칭 업체 투자 권유 주의"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5.23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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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금융투자 사기 소비자경보 발령…KISA와 가짜사이트 차단 협력 지속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상장 예정 회사라 사칭하여 가짜(피싱) 사이트로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2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공모주 열기에 편승해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투자자를 현혹하는 등 금융사기 수법이 나날이 대담해지는 추세라며,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어렵다고 경고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사이트 모방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세부적으로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피싱(phishing)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해당 사이크를 클릭하면 안 된다. 가짜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했을 경우, KISA에 상담·신고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통해 피싱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고수익을 미끼로 내세우며 SNS를 통해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아야 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만 투자가 가능할 뿐, 개인의 투자는 불가능하다.

소비자는 애당초 '공모주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고, 청약일 전 사전청약이나 주식 발행회사의 개별 청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기간에 증권사(인수인)를 통해 진행되고, 모든 청약자는 증권신고서 상 동일한 공모가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불법업자는 업체명과 다른 개인 또는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데, 절대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본인 계좌로만 이뤄지므로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받더라도 절대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녹취, 문자메시지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한 다음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신속한 신고·제보가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KISA와 협조해 불법 금투업자의 피씽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보호나라 스미싱(피싱) 확인 서비스 이용 방법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식 블로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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