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정기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법인CEO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17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며 저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영인정기보험 영업행위가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불완전판매도 함께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이다. 해당 보험은 보험기간 중 증가하던 해약환급금이 일정 시점 이후에는 환급률이 감소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 해지 시점에 따라 가입자가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상품이다. 더욱이 해약환급률 100%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만 10년 이상이다.
특히, 일부 설계사는 보험사 심사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의 심사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자료는 불법 안내자료인 만큼, 설계사의 자료가 보험사 승인을 받았는지부터 먼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경영인정기보험을 비용 절감 등 절세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요구하는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하고 그마저도 제한적으로나마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혹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향후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면 법인세가 재부과되는 등 예상치 못했던 과세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인 법인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수수료 일부를 거액의 리베이트로 제공한다고 약속하거나, 보험가입 대가로 보험설계사가 아닌 법인 CEO의 가족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모두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보험업법 제202조제3호에서는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해 수수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204조제1항제2호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가입자가 보험 취지와 다르게 수수료 취지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을 시, 불법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일부 보험대리점이 법인 컨설팅 무료 제공을 내걸면서 고액의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정작 보험 가입 후 약속했던 컨설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계약자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후속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향후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 모집질서 위반 및 불완전판매 방지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은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모집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사·보험모집인대리점(GA)은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됐을 시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등록취소 등 엄정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경영인정기보험 납입보험료 및 환급률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