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부터 미국 증권시장의 결제 주기가 하루 단축된다. 이에 따라 미국주식 투자자들이 주식 매도대금을 수령받고, 매수주식을 인도받는 것도 하루씩 앞당겨지게 됐다.
21일 금융감독원은 미국 증권시장의 결제주기 단축에 따라,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변경사항들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현행 미국 증권시장에서는 거래일의 2영업일 이후 증권과 대금을 결제하는 T+2일 결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거래일 다음날에 결제하는 T+1일 결제 체제로 변경을 결정내린 바 있다.
SEC는 결제주기 단축과 더불어 투자자의 결제 실패 방지를 위해 거래일 당일 내 매매 확인, 결제자료 확정 및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결제승인 처리 또한 의무화했다.
이에 대응하고자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현재 미국 주식을 중개 중인 증권사 25곳을 대상으로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증권사는 결제주기 단축에도 불구하고 현행 미국주식 중개시간을 유지·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일부 증권사의 경우 결제지시 마감시한이 단축됨에 따라 미국 주식 중개시간이 소폭 단축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이 해당 증권사에 중개시간을 사전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제언했다.
이외에 주식 미수거래를 이용 중인 투자자는 미수거래 변제대금을 이전보다 하루 일찍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배당 목적으로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주식 배당기준일 2일 전(미국 현지시간 기준 1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향후 금감원은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관련 증권사별 준비·운영상황을 금투협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각 증권사가 미국주식 투자자에게 미국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으로 인한 주요 변경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 결제주기 단축 시행 이후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여부도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