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전사들은 중고상용차 대출금 제3자 입금시 기본적인 문자 안내와 더불어 해피콜, 대출실행 전후로 고객이 제출한 차량사진 확인,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조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여신금융협회 및 여전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 4종의 제·개정을 완료,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카드사 및 캐피탈사가 대출 취급 이후 중고 승용차는 10일, 중고 상용차는 25일 내에 차량 명의 이전,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명의이전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을 규정했다.
여전업권의 지배구조법 관련 법령 준수 및 내부통제조직의 역할 정립 등을 위한 표준기준이 이번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역할 등을 규정했다. 준법감시인의 임면, 지위, 임기, 독립성 보장,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시정·개선 등 처리 근거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임직원의 겸직현황 주기적 관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이해상충 발생 우려 업무 관리 등 회사의 준수 사항을 구체화했다.
여전사와 제휴 관계를 맺은 업체의 휴·폐업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게끔 제휴업체 선정·관리에 대한 표준 규정도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현업부서에서 제휴서비스업체 선정을 요청하면, 지원부서 및 통제부서의 합의결재가 진행되어야 한다. 지원부서는 입찰업체 사전 신용평가, 입찰공고, 평가계획 수립, 업체평가 및 선정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통제부서는 계약금액별 위임전결규정 마련, 현업부서 내부기준 준수 여부, 지원부서 평가·선정업무 등을 점검해야 한다.
사전에 제휴업체 기본 자격요건 기준(신용도, 업력, 매출액 등) 조사 및 자격기준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계약 체결 시에는 제휴업체의 건전성, 평판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에도 정상 영업여부, 카드사 제공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안정성 확보 조치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휴서비스 위탁계약 중 일상감사 미진행 건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통제(예 : 일상감사 대상금액과 계약금액 비교 등)를 강화해야 한다. 계약기관이 1년을 초과하고 매월 또는 매분기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대금지급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여전업권의 사고예방활동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직무분리 철저,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대출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아우르는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이 제정됐다.
항목별로 자금관리 등 직무 분리가 필요한 고위험 업무를 규정하고 업무분장 변경시 3단계 이상 강화된 승인절차를 적용토록 규정했다. 또, 순환근무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동일 부서 연속근무 5년 초과 금지, 인력 운용상 불가피할 경우 인사담당임원의 승인절차 의무화 등의 내용이 함께 명시됐다.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에게는 1영업일 이상, 동일 부서에서 5년 넘게 장기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2영업일 이상의 명령휴가를 실시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사내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 규모로 꾸려야 한다. 단, 자산 2조원 이상, 임직원 100명 이상의 대형사의 경우 인력확충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2028년 말까지 시행을 완료하도록 했다.
준법감시인 선임 시 2년 이상의 내부통제, 검사, 회계, 법률 등 관련 업무 경력을 고려해야 한다. 여전사들의 채용기준 정비 등을 감안해 해당 사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 토지신탁을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영위시 최초 등록한 신탁사 관리계좌 또는 거래처 계좌 등으로 대출금을 송금해야 한다. 대출 송금시 차주에게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송금 내용을 알리고, 지정계좌·사용인감 등 인출정보 변경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대출 취급시 증빙서류는 진위확인 가능한 자료 및 방법(스크래핑,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대출 실행(송금)시 대출 신청시점 이후 차주가 보유한 대출내역의 변화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비대면 금융거래시 이용된 연락처가 본인 명의 확인되지 않거나 회사에 등록된 종전 연락처와 서로 다를 경우에는 ARS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드본인확인서비스, 계좌 인증 등 더욱 강화된 본인명의 확인 절차가 이뤄진다.
향후 각 여전사는 모범규준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및 내규를 정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여신협회를 통해 내부통제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 및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 가이드라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