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과 저축은행들은 대출상품 광고에 대출금리뿐만 아니라 최저·최고금리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18개 은행 및 79개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광고 797개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주요 미흡 사례로는 대출광고 초기 노출 화면에 최저 금리만을 비대칭적 노출, 대출 비교 플랫폼상 대출금리 조건 정보 최신화 미흡, 과장 광고 소지의 표현, 설명 부족 등이다.
사례별로 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상의 광고효과를 위해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대표적으로 글자 수 제약 등으로 배너, 팝업 자체에는 일부 정보를 기재하고 해당 광고와 연결된 페이지에 상세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은행·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에는 광고매체 공간이 협소해도 대출금리를 게시할 때 최저·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개선 조치했다.
동일한 대출상품임에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표시된 금리가 서로 다른 사례들도 있었다.
앞으로 금융기관은 비교 플랫폼상 대출상품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비교 플랫폼 광고에 안내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사례도 일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실행의 간편성·신속성에 대해 과장의 소지가 있는 단정적 표현은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저축은행 대출광고 중 부대비용 등 상품 관련 정보 표기가 불분명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출 관련 부대비용 등 기타사항에 대한 협회 모범사례를 마련해 회원 저축은행의 충실한 법규취지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언급한 협회 모범사례의 예시로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출방법, 면제기준, 수수료율 등 표기, 금리 산출시점(기준일자 등) 추가, 고정·변동금리 여부 및 변동금리의 변동주기를 명확하게 표현, 대출 부대비용에 대한 내용(발생여부 및 부담주체 등) 등이 있다.
한편, 이번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 점검과 관련해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먼저 대출상품 광고상 노출된 최저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세한 금리정보를 확인하고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대출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대출실행 절차의 간편성과 신속성 외에 실제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조건 등도 함께 따져본 후 결정해야 한다.
또, 대출 실행은 본인 신용도 등에 대한 은행 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실제 대출가능 여부와 대출 실행시점 등은 은행 대출심사 결과 및 소요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실행시 부대비용 등 기타 대출 관련 정보도 충분히 확인하고 대출상품 선택 여부 판단에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출상품 광고에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최고 1% 이내’와 같이 모호하게 표현하거나, 대출실행시 발생하는 부대비용, 대출금리 산출 기준일자 및 고정·변동금리 여부 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유의해야 한다.
향후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개선내용을 반영해 광고 심의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회원사들의 실무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해 소비자 유의 사항을 추후 상장지수펀드(ETF), 보험 순서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금융 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 광고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광고 행태 개선을 지속 촉진·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