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발생한 상장사 임직원의 횡령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재무제표 심사때 회계장부에 기록된 현금과 실제 보유량이 일치하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감사에 있어 유의해야 할 4가지 이슈를 선정하고 오는 2023년 재무제표 심사 과정에서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2023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
우선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이 현금 자산의 실증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기업 회계기준서에 따라 현금흐름 활동을 적정하게 분류하도록 안내했다.
금감원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상장사의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잔액검증 절차(실사, 금융기관 조회)를 통해 현금의 실재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사업 특성을 고려해 현금흐름정보를 영업·투자·재무활동별로 구분해 표시하고, 비현금거래 등을 충실하게 공시하라고 당부했다.
또, 금감원은 사업결합 관련해서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최근 사업 다각화, 업무영역 확장 등을 위한 기업 결합이 늘고 있으며 그 방법도 지분인수, 영업양수도, 합병 등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띄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은 사업의 정의 충족 여부, 취득일 현재 식별 가능한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영업권 평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비제조업 상장사들이 2018년 시행된 신 수익기준에 따른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대상 업종은 건설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비제조업 전반이다. 금감원은 최근 제조업 이외 다양한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므로 해당 산업의 수익 인식만 점검하기로 했다.
동종업종 대비 수익 변동성 등을 감안해 대상회사를 선정할 것이며 고객과의 계약 조건과 관련된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해 수익을 인식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둘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범주별 수익 구분, 계약 잔액, 수익 인식 판단 근거 등도 주석으로 공시해두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상장사들이 실적 악화를 우려해 영업활동 관련 손실충당금을 적게 쌓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매출채권 등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상장사들이 기대신용손실을 적정하게 추정해 손상차손을 인식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심사 대상 업종은 제조업(의약품, 전자부품 제외), 종합건설업, 운수업 등으로 타 업종 대비 원자재 사용 비중이나 부채비율이 높은 업종이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및 감사인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숙지해 2022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