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94] 금감원 "달러보험, 환테크에 부적합"…소비자경보
[생활경제캠페인-194] 금감원 "달러보험, 환테크에 부적합"…소비자경보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6.01.15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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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달러보험 가입 시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안내

최근 고환율 및 환율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소비자의 환차익상품 투자 심리에 따라 달러보험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5일 금감원은 달러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달러보험 가입 시 핵심 유의사항과 주요 민원사례 등을 안내하는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금감원은 달러보험이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의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해외채권 금리 등을 기초로 보험금 등이 결정되는 고난도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 가입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달러보험 판매 증가 추세 속에서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상품 판매과정에서 환차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환율·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은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달러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추후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보험료의 납입 및 지급이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 납입한 보험료 중 사망 등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험료 및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만이 적립되므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아 환차익을 위한 상품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달러보험은 납입하는 보험료와 추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모두 외화이므로, 납입시 또는 보험금 지급시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보험금 수령시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해 예상했던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달러보험 상품은 향후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위해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이때 적립금에 적용하는 이율의 구조에 따라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투자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반영해 적립이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금리 하락 시 보험금이 기대하던 수준보다 적어질 수도 있다.

달러보험은 보험금 지급 시점이 특정되어 있는 장기 상품(5년 또는 10년 이상)으로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을뿐만 아니라,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금융당국은 달러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필요시 현장검사 등을 통해 달러보험 판매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제할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달러보험 계약 판매 현황 (2022년~2025년 10월)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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