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93] "가족이 운전 중 차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자동차보험료 할증될 수도"
[생활경제캠페인-193] "가족이 운전 중 차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자동차보험료 할증될 수도"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6.01.14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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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A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A씨의 배우자도 운전할 수 있도록 배우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했다. 배우자 한정운전특약은 자동차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가족 등도 운전할 수 있도록 가입하는 특약을 말한다.

그런데 A씨의 배우자가 A씨의 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는 A씨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 과실 100%인 자동차사고였다. 이후 A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할증을 통보받았다.

A씨는 실제 사고를 낸 배우자가 아닌 피보험자인 본인에게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를 평가해 할인·할증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며 "이에 배우자가 사고를 냈더라도 피보험자인 A씨의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보험사의 업무처리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이 작년 3분기 보험금 지급·청구 및 보험료 할증 관련 주요 민원·분쟁 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14일 안내했다.

먼저 가족이 운전 중 자동차 사고를 냈을 시,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발생시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에게 사고이력이 반영되어 장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상 피보험자란에 성명이 기재된 사람을 뜻하는 '기명피보험자'를 의미한다.

구내(영업장)치료비 특약이 가입된 경우, 시설물 하자가 없더라도 해당 시설 내에서 사고 발생 사실이 확인된다면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어도 피해자가 보험사에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구내치료비 특약은 영업장(식당, 카페) 등 운영자가 가입하고, 영업장 내 고객 사고 시 치료비를 보상하는 특약을 말한다.

말하는 기능 장해 관련 보험사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말하는 기능 장해는 피보험자의 나이와 관계 없이 일부 자음의 발음이 불가능하다면 장해가 인정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치료기간 및 검사 결과 등이 추가 고려될 수 있다.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별도 위임이나 성년후견인 선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단, 보험사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피보험자가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기준 개요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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