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3년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한 결과, 에너지 총사용량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전년 대비 각각 1.3%, 4.4% 감소했으며, 기준년인 2018년 대비 단위면적당 사용량은 9.0%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참고로 2018년은 2030 및 205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기준년도에 해당한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건물 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3.2%)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에너지 총사용량은 47만4천TOE 감소(1.3%)한 3천588만8천TOE로 집계됐다. TOE(석유환산톤)은 석유 1톤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으로, 표준 에너지단위(IEA)를 의미한다.
건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전년 대비 4.4%, 기준년 대비 9.0% 감소한 117㎾h/㎡로 나타나,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총사용량 감소율은 대전(-3.8%, 113만1천TOE→108만9천TOE)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2.8%), 서울(-2.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한 지역은 제주(1.1%), 세종(1.0%), 강원(0.9%), 전남(0.6%), 충남(0.3%), 인천(0.1%) 등이나, 1.1% 이하로 증가율이 크지 않았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거용 건물(단독, 공동주택) 에너지사용량은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한 반면, 비주거용 대부분(판매, 의료시설 등 제외)은 전년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련시설(23.5%)과 운동시설(8.2%)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모든 지역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지역은 5% 이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 건물(단독, 공동주택)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반면, 비주거용 건물은 큰 차이 없이 용도별로 증감을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련시설은 전년 대비 19.9%(97.8 → 117.3㎾h/㎡)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 설정의 기준년도가 된 2018년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과 비교하면 2023년에는 세종(5.4% 증가)을 제외한 전 지역이 감소했고, 특히, 울산·인천·서울·대전 지역이 10% 이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년도 대비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모든 용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업무시설(-15.7%), 운동시설(-15.3%), 판매시설(-14.9%), 종교시설(-14.6%) 등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가 건물에너지 사용량 추이 및 지역별 용도별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통계 데이터 기반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 통계지표 발굴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