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일 기준으로 이후 도래하는 중도금 회차분에도 적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분양가 상승 추이를 반영해 이달 21일부터 주택구입자금보증의 지원 대상을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은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의 상환을 책임짐으로써, 수분양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분양가 9~12억원 주택 구입자금보증 적용 예시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지난 10월 27일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을 지원하고자 내린 조치다.
이전까지는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수분양자들만 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달 21일부터는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수분양자들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HUG는 신규 분양계약뿐만 아니라,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했더라도 21일 제도 시행 이후 도래하는 중도금 회차분에 대해서도 분양가 12억원을 기준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행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많은 고객들이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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