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중 신한SOL 내 신한인증서 활용 인증서비스 구축·제공 계획
신한은행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돼 신한인증서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나 아이핀, 휴대폰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개발·제공하는 기관이다. 방통위의 심사를 거쳐 본인확인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해 자격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최종 지정된다.
신한은행은 이번 본인확인기관 지정으로 신한인증서를 보유한 고객은 각종 공공기관 온라인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에서 신한 쏠(SOL) 내 신한인증서의 암호·패턴·생체정보 등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신한 쏠에 신한인증서를 활용한 인증서비스를 구축해 오는 2023년 1분기 즈음에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나아가 신한금융그룹 내 자회사의 애플리케이션에서 그룹 통합인증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권 1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에 이어 첫 도전 만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신한인증서 사업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며 "기존 인증사업자들이 제공하지 않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많은 고객들이 신한인증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휴처 확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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