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신탁제도를 활용해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수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재산으로 채워 온주를 취득한 뒤 해당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고, 예탁결제원은 신탁받은 주식에 기초해 다수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서비스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구조
그간 미국 등 외국사례,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2019년),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도입에 대한 시장의 요구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다.
이에 금융위는 2021년 9월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예탁결제원도 시장 요구 수용과 정책지원을 위해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은 24개 증권사와 올 2월 공동으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고 시스템 분석·설계(2021년 11월~2022년 2월), 시스템 구현(2022년 2월~5월), 단위·통합·참가자 테스트(2022년 6월~9월) 등 단계를 거쳐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시스템을 오픈하게 됐다.
특히,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증권사 대상으로 총 7회에 걸쳐 워킹그룹을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스템 완성도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투자자의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 증권사의 혁신 금융서비스 제공 및 증권시장 활성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투자금액이 줄어 우량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쉽게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는 금액 단위 주식매매, 투자금액별 맞춤형 포트폴리오 서비스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투자자 저변 확대, 자금 유입 증가 등 증권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탁결제원은 향후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증권시장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