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온라인 계좌이체 시 개별 저축은행명 표시 추진
저축은행중앙회, 온라인 계좌이체 시 개별 저축은행명 표시 추진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06.29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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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이체 상대 기관 확인 가능…소비자 불편 해소 및 착오송금 사전 예방 기대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타 금융권과 함께 전자금융 이체 거래시 개별저축은행 명칭을 표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고객이 전자금융(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저축은행으로 이체 시 개별 저축은행명이 표시되지 않고 '저축은행'으로만 표시됐다.

SB플러스 화면 내 개별 저축은행 명칭 표시 (저축은행중앙회 제공)
SB플러스 화면 내 개별 저축은행 명칭 표시 (저축은행중앙회 제공)

이 때문에 정확한 이체 여부에 대한 고객 불안감 및 착오 송금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저축은행업권이 동일한 금융기관 공동코드(050)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별저축은행 명칭을 구분할 수 없었다.

중앙회는 기존의 공동코드 대신 개별저축은행 명칭 정보가 있는 점별코드로 명칭을 식별화해 고객이 보는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을 관계기관 및 시중은행 등과 협의해왔다.

그 결과, 이체정보확인 단계(계좌번호를 넣고 예금주를 조회하는 이체 전 단계) 및 이체결과안내 단계(이체완료 직후 단계)에서 개별 명칭을 표시키로 했다.

중앙회 통합 비대면 채널 'SB톡톡플러스'의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는 이달 21일부터 저축은행간 이체시 개별 저축은행 명칭 표시를 지원 중이다. 자체 전산 및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보유한 저축은행은 올 9월 말까지 전산개발을 완료해 해당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증권사 등 전자금융 참가 기관 대부분도 올해까지 자체 전산 개발 일정에 따라 개별 저축은행의 명칭을 구현할 예정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 추진이 완료되면,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계좌번호 등을 재확인하거나 이체 후 수취여부를 문의하는 등 불편함이 해소되고 금융기관으로의 관련 민원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환청구 소송 비용 등 금융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 사전 차단, 개별 저축은행의 인지도 제고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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