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퇴직연금 기업형제도 비대면 신규가입 서비스 시행
기업은행, 퇴직연금 기업형제도 비대면 신규가입 서비스 시행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03.06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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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서류 제출 가능

IBK기업은행이 퇴직연금 기업형제도(DB·DC형) 비대면 신규가입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전 기업들이 퇴직연금 기업형제도(DB·DC형)에 신규 가입 과정에서 재직 임직원들의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모바일을 통해 전자서명 동의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사진=IBK기업은행)
(사진=IBK기업은행)

기업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위한 근로자명세를 은행에 제출하면 영업점에서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보내 근로자로부터 디지털 동의서를 수취할 수 있다.

퇴직연금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 대표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직원이 한 곳에 모여 퇴직연금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점이 우려되었는데 비대면 신규 서비스로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특히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들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운용상품을 선택할 필요 없이 모바일에서 본인인증 후 운용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고용노동부 규약신고접수와 계좌신규 절차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퇴직연금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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