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연내 펀드 환매대금 받으려면 27일까지 신청해야"
금투협 "연내 펀드 환매대금 받으려면 27일까지 신청해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12.20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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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 한국거래소 휴장에 따른 환매 일정 순연 영향

금융투자협회는 이달 31일 한국거래소 휴장에 따라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환매 일정이 순연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27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같은 날 15시 30분을 지나서 신청하면 '장마감후 거래제도(Late Trading)'에 따라 29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30일에 지급받게 된다.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환매 일정

(금융투자협회 제공)
(금융투자협회 제공)

금투협 박두성 증권지원2부장은 "올해 안에 펀드를 현금화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환매 일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펀드 판매회사에 미리 연락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함께 조언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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