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국민연금공단과 서울사옥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K-VOTE)을 통한 의결권 전자투표 행사 지원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수탁은행인 우리은행과 시스템을 연계해 연기금 보유 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자가 K-VOTE를 활용해 전자투표를 편리하게 행사하도록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기금은 수탁은행을 통해 의결권 행사대상 주총 및 위임 내역 등을 예탁결제원에 API연계 방식으로 통보한다. API연계 방식은 수탁은행에서 K-VOTE OPEN API를 호출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형태를 취한다.
수탁은행과 위탁운용사는 행사 기간 내 K-VOTE에서 위·수임관계에 대한 확인 후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예탁결제원은 연기금, 수탁은행 및 위탁운용사 등이 전자투표 행사분에 대해 기존 서면 위임장 작성, 발송 및 확인 등 일련의 과정에서 소요됐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전자투표를 도입한 상장회사 역시 위임장 관리 관련 주주총회 운영 사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VOTE를 이용하는 발행회사의 올 상반기 주주총회의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 수(843개사 22억4천만주) 중 주주가 전자투표로 실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수 비율(전자투표행사율)은 4.67%로 집계된 바 있다. 그러나 예탁결제원은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국민연금 의결권 직접행사분의 주식 수가 반영되므로 총 전자투표행사율이 7%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 위탁운용사가 K-VOTE를 통해 전자투표가 가능한 주식에 대한 위탁운용행사를 기존 서면 위임장 방식 대신 전자투표 방식으로 전부 전환할 경우, 전자투표 행사율이 9% 이상까지 상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국민연금 전자투표행사 지원서비스를 시작으로 타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 지원서비스 확대가 선순환되어 상장회사의 K-VOTE 이용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