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자로 모우다 등 21개 업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에 정식 등록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 나이스비지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7개사는 지난 6월~7월에 걸쳐 등록을 마무리했다.
온투업 주요 등록요건
금융위는 정식 등록된 28개 업체 외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40개 업체에 대해서도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다음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중 몇몇 업체는 등록요건 보완 등의 사유로 심사를 진행 중이며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영업을 정상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업체의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지속할 예정이며, 온투업자로 정식 등록되면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위는 온투업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도 등록 접수 및 심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여러 조치들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 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안내하고 있다. 또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서 자금관리 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 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다.
향후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의 파견할 예정이다.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에 투자 시 더욱 유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