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선불카드 제작비용 절감에 따른 국민지원금의 효율적인 행정 집행 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대응을 위해 발행하는 무기명 선불카드의 최대 충전 한도액이 기존 5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한 가정에 재난지원금을 250만원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할 경우, 발행권한면도가 50만원이어서 총 5장을 제작·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부모가 각각 받는다고 하더라도 선불카드 2매만 필요하게 됐다.
금융위는 발행권면한도 확대로 선불카드 제작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등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집행이 한층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