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핵심감사사항 등 회사의 재무환경·영업환경 확인 후 투자 판단해야
금융감독원은 19일 투자자들이 감사보고서에서 투자판단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가장 먼저 감사보고서 맨 앞의 ‘감사의견’을 확인한다. 만약 '적정의견'이라고 적혀있더라도 이는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라는 의미일 뿐, 경영성과나 재무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재무제표 감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핵심감사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핵심감사사항은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분석할 때 주의해서 살펴봐야 하는 항목으로 해당 회사의 중요한 회계·감사 이슈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됐다면, 특히 유의해야 한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비록 적정의견이라 하더라도 재무환경 또는 영업환경이 되지 않을 경우,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018년 기준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1년 이내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 의견을 받은 비율이 약 11배 높은 수준을 보인 바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강조사항'에 기재된 내용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합병 등 영업환경의 변화, 중요한 소송, 코로나19 영향 등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경영성과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기재되므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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