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자금융업자 12월28일부터 적용
앞으로 간편결제·송금업자들은 고객들의 선불충전금 전액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아울러 자금운용 내역을 상시 점검받고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공시를 통해 고객들에게 운용현황을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간편결제·송금 등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용자 자금 보호장치가 미흡한 점을 우려해서다. 이미 EU, 미국 등에서는 이용자자금에 대해 분리보관 및 외부기관 예치 또는 지금보증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고 있어 더 비교가 된다.
현재 이용자자금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법안 통과 전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 자금을 보유했을 때 준수해야하는 사항을 명시했다.
우선 고객의 선불충전금은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의무적으로 신탁해야 한다. 그리고 신탁한 선불충전금은 국채 및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불충전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즉시 신탁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선불업자(이하 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 전액(100%)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선불업자(이하 비송금업자)는 충전금의 50% 이상을 각각 신탁해야 한다.
이 중 비송금업자의 경우, 신탁·보증보험에 가입한 자금 외 나머지 선불충전금은 직접 운용할 수는 있다. 단, 투자가능 자산은 현금화가 용이하고 손실위험이 적은 자산으로 제한된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해당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 편입되는 선불충전금에 대해 적용된다. 기존 보유한 비안전자산은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선불업자는 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매 분기말 기준으로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금액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시행 일자는 오는 28일부터다. 단 기존 업체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련 업무 정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3개월간 적용 유예기간을 거친 뒤 12월 28일부터 적용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