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역 방문...금융지원 프로그램 안내하고, 금융지원 원스톱으로 제공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위·금감원·정책금융기관·全금융권으로 구성된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전국 금감원 지원(11개)을 거점으로 은행·보험·서민금융 등 각 업권과 연계하여 피해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의 자금 애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는 한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부터 금감원 각 지원별로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을 구성하여 주요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피해현황, 애로사항 등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피해현장 금융전담 지원반은 금감원, 산은, 기은, 신보, 은행, 보험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집중피해지역 내 금융기관 각 지점(은행, 보험사, 신보, 농신보 등)에 수해 피해기업 전담 창구를 운영하여 보다 신속한 상담 및 지원을 할 것이라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지역 상황, 지역별 금융지원 실적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미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방안에 대해 두차례(8.4일, 8.12일) 발표한 바있다.
보험금과 보험료는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보험금은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보험료는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또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을 지급(신청 24시간 이내)한다. 산은‧기은, 신보, 농신보 및 시중은행들은 대출‧보증 상환유예는 물론 만기연장도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최대 1년)한다.
시중은행을 통해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예: 6개월) 상환 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 연장도 유도할 것이라 했다.
지난 5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앞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권 협조 요청' 송부를 한 바 있다.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을 보면, 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이다.
농신보는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을 보면,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간이신용조사(일부항목만 확인) 적용, 3억원 한도내이다.
한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출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규 신청·재조정시 채무감면이 가능하다. 이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하다.
또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를 제공한다.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하여 금리감면, 대출원금 감면(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 상환곤란도에 따라 0~70%),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수해를 입은 분이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무담보채무 한정)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사업장을 가진 분들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시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지원을 보면, 기존대출의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하며 대출한도가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되고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를 우대한다. 그러나 대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대출여부 및 한도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