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 제재 건수, 259→310건 19.7% ↑…임직원 제재 286건 가운데 경징계 228건 달해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이 최근 2년 새 약 120% 급증하고, 제재와 임직원 징계조치 건수도 각각 20%, 33%로 늘어났지만, 대부분의 징계가 직무정지나 해임 등이 아닌 주의·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금감원의 제재 조치가 완료된 금융사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21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감원이 금융사에 내린 과징금 및 과태료는 344억7300만 원으로 2017년 189억7200만 원보다 122.4%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지난해 88억42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아 전 업권의 25.6%를 차지했으며, 증권사(86억4900만 원), 저축은행(83억2500만 원), 생명보험(48억5500만 원), 투자자문사(16억3000만 원)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2년간 전체 금융사에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 증가액은 189억7200만 원에 달했는데, 증가액 역시 은행이 84억9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82억6700만 원), 증권사(42억9700만 원), 투자자문사(16억3000만 원), 자산운용(7억1900만 원) 순이었다.
다만 카드사의 경우 오히려 46억1500만 원 감소했고 할부금융사와 리스사 역시 각각 5억5700만 원, 3500만 원 줄었다.
기업별로는 참저축은행이 지난해 48억80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아 제재가 없던 2017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한국투자증권이 33억5100만 원으로 같은 기간(1억3800만 원) 대비 32억1300만 원 늘었다.
지난해 제재 건수는 총 310건으로 2017년 259건 대비 19.7% 늘었고, 임직원의 견책‧정직‧해임권고 등 신분상 주요 제재 조치 건수도 같은 기간 대비 33.0% 증가한 286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임직원 징계 건수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인 '주의·주의적 경고·견책'(228건)이 2017년(163건) 대비 65건이나 증가했다. 금감원이 임직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는게 CEO스코어의 지적이다.
반면 '문책경고 및 감봉‧과태료'(39건)의 경우 2017년(45건) 대비 6건 감소했다. 고강도 조치인 '직무정지‧정직‧업무정지'(12건)와 '해임권고‧요구‧면직'(7건)의 경우 같은 기간 각각 6건씩 늘어나는데 그쳤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