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투자 ETF 비과세 특례 연말 종료"
"해외주식투자 ETF 비과세 특례 연말 종료"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7.12.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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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내년 투자한도 계산방식 등 금융투자 제도 일부 개정
한국거래소는 해외주식투자 전용 상장지수펀드(ETF)에 적용되던 비과세 특례가 연말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투자한도 계산방식 등 제도 일부가 바뀐다고 7일 밝혔다.
 
해외주식투자 전용 ETF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해외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작년 2월 29일부터 한시 도입됐다.
 
이 제도가 올해 말로 끝나면서 신규계좌 개설 기간이 올해 31일로 마무리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신규종목 매수가 제한돼 기존에 보유한 종목에 대한 추가매수만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는 투자자는 오는 26일까지 해외주식투자 전용 ETF 계좌를 열어야 한다.
 
▲ 해외주식투자 전용 ETF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26일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사진은 한국투자증권 한 지점의 창구 모습 (사진=연합)
 
거래소는 "원칙적으로는 31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27∼28일에는 신규종목 매수가 불가능해 실질적으로는 26일까지 개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어 "기존 보유종목의 추가매수도 31일에 계좌에 실제 잔고가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26일까지 매수결제가 완료돼야 한다"며 "또한 보유종목을 전량매도한 후에는 재매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계좌별 투자 한도 계산방식도 바뀐다. 올해까지는 계좌 입출금액 기준으로 입금하면 한도가 차감됐다가 출금하면 그만큼 한도가 다시 생기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매수금액으로만 한도를 계산해 매수금액만큼 한도가 소진되고 한도가 생성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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