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2010년도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중소기업청,2010년도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 박기연 기자
  • 승인 2010.03.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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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현금성 결제를 확대 하고 공정한 수·위탁거래 관계 확립과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5개사를 ‘2010년도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수송기용 콘트롤 케이블을 생산하며 생산전량을 해외로 수출하는 한국tsk주식회사는 정부에서 고시한 표준계약서로 협력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대금을 30일 이내(법정기한 60일 이내), 100% 현금결제 할 뿐만아니라 납품단가는 협력업체간 회의를 통해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자동차 공조기, 조향장치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기업 규모의 (주)화인은 2008년 실태조사에서 불공정거래 기업으로 개선요구를 받은 이후, 납품대금결제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하고 60일 이내, 100% 현금성결제를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으며 작년 자동차산업 침체로 협력기업들이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납품 전 선급금을 지불함으로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여왔다.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제27조에 따라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확산하여 공정한 수·위탁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도 처음 시행하였다.

우수기업 선정시 주요 점검항목은 상생법 제21 ~ 제25조에 따른 약정서 교부, 결제기일 준수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 지급 여부와 발주 후 납품거절, 부당검사, 제품개발 의뢰 후 발주취소 등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이다.

우수기업은 3년간의 유효기간 동안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면제 받고 아름다운 동행상 등 정부포상 기업으로 추천되며, 공공구매에 참여시 선정 심사평가에서 가점을 받았다.

중소기업청은 우수기업 선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업을 더욱 격려하고, 미참여 기업을 독려할 수 있도록 정부표창, 중기청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배포함으로 공정거래 및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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