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대상 금리 1.3%
우리은행이 20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안전주택이주자금대출’ 상품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위험건축물 거주자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출시되는 전세자금대출로 대출금리는 연 1.3%이다.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총 소득 5000만원(신혼가구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재난안전법상 안전위험 D‧E 등급 주택 거주자 또는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을 보유한 경우다.
해당 위험건축물은 무주택으로 간주돼 이곳 거주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확인서나 공문, 이주할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를 갖춰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3억원(기타 지역 2억원)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1억5000만원(기타지역은 1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도심 내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한 정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많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도시재생지원TFT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상품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상품은 위험건축물 거주자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출시되는 전세자금대출로 대출금리는 연 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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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위험건축물은 무주택으로 간주돼 이곳 거주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확인서나 공문, 이주할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를 갖춰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3억원(기타 지역 2억원)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1억5000만원(기타지역은 1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도심 내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한 정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많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도시재생지원TFT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상품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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