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KAI의 주가 등락이 수은의 손익과 직결되는 것 아냐”
수출입은행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주가등락이 수은의 손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8일 밝혔다.
수은은 KAI의 방산비리 사태로 66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수은은 산업은행에서 KAI 주식을 현물출자받아 자본확충을 꾀했지만 방산비리가 터지면서 오히려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받고 있다.
수은이 산은에서 현물출자받은 때는 검찰이 KAI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사건이 터지기 보름 전으로, 산은은 수은이 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 지원에 막대한 자금을 출현한 뒤 재무건전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량평가를 받은 KAI 주식을 현물출자로 넘겨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수은은 KAI 주식 2574만5964주(26.41%)를 보유한 KAI의 최대 주주로, 산은에서 넘겨받은 주식 취득금액은 1조6669억원에 달했다.
KAI가 수리온 헬기 결함 등 방산비리 의혹과 분식회계 혐의를 받으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수은이 보유한 KAI의 주식 가치도 6630억원 가량 줄어 약 1조40억원이 됐다.
한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2013년 말 11.6%에서 2015년 9월 말 9.41%까지 하락했다가 지난해 말 10.77%, 올해 3월 말 11.89% 등으로 다시 올랐다.
이처럼 수은은 KAI 주식을 넘겨받아 자본이 다소 늘긴 했지만, 주가 폭락으로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게 다수 입장이다.
이에 수은은 “산은의 현물출자를 통해 KAI 지분 26.4%를 보유하고 있고 회계규정에 따라 '지분법투자주식'으로 계상 중에 있다”며 “지분법투자주식은 원가법이 적용돼 시가평가를 하지 않아 KAI의 주가 등락이 곧장 수은의 손익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KAI의 기업존립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손상차손 인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평가손실을 결산 시점에 재무제표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은은 KAI의 방산비리 사태로 66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수은은 산업은행에서 KAI 주식을 현물출자받아 자본확충을 꾀했지만 방산비리가 터지면서 오히려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받고 있다.
수은이 산은에서 현물출자받은 때는 검찰이 KAI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사건이 터지기 보름 전으로, 산은은 수은이 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 지원에 막대한 자금을 출현한 뒤 재무건전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량평가를 받은 KAI 주식을 현물출자로 넘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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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가 수리온 헬기 결함 등 방산비리 의혹과 분식회계 혐의를 받으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수은이 보유한 KAI의 주식 가치도 6630억원 가량 줄어 약 1조40억원이 됐다.
한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2013년 말 11.6%에서 2015년 9월 말 9.41%까지 하락했다가 지난해 말 10.77%, 올해 3월 말 11.89% 등으로 다시 올랐다.
이처럼 수은은 KAI 주식을 넘겨받아 자본이 다소 늘긴 했지만, 주가 폭락으로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게 다수 입장이다.
이에 수은은 “산은의 현물출자를 통해 KAI 지분 26.4%를 보유하고 있고 회계규정에 따라 '지분법투자주식'으로 계상 중에 있다”며 “지분법투자주식은 원가법이 적용돼 시가평가를 하지 않아 KAI의 주가 등락이 곧장 수은의 손익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KAI의 기업존립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손상차손 인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평가손실을 결산 시점에 재무제표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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