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 고금리 대출, 상호금융사 다중채무, 카드사 돌려막기 대상
제2금융권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대출자산 대손충당금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각 금융회사 올해 2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금리가 오를 경우 부실해질 우려가 큰 고위험대출이 대상이다.
저축은행과 캐피털사는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농·수·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는 일시상환 방식 다중채무, 카드사는 '돌려막기'로 보이는 복수 카드 대출이 해당한다.
저축은행에는 금리 20% 이상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추가 충당금 적립 시기를 앞당겼다. 추가 충당금 적립률도 애초 예고했던 20%에서 50%로 대폭 높였다.
회수 가능성이 '고정'으로 분류된 대출의 경우 저축은행 충당금 적립률은 20%다. 1000만원을 대출하면 200만원을 충당금 적립 계정에 쌓아둬야 하는 셈이다.
금리가 20% 아래면 200만원 충당금만 쌓아도 되지만, 금리가 20%를 넘으면 추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기본 충당금)에 200만원의 50%인 100만원(추가 충당금)이 더해져 총 300만원을 쌓는 식이다.
상호금융사에서 일시상환방식으로 2억원(현행 3억원) 넘게 빌렸거나 5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인 경우 고위험대출로 분류된다.
기존에는 이런 고위험대출 가운데 회수 가능성 '요주의' 이하에만 추가 충당금 2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정상' 대출도 포함되면서 추가 충당금 적립률까지 30%로 높아진다.
가령 5억원을 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한 정상 채권에 기존에는 전체 대출금액의 1%인 500만원을 충당금으로 쌓았다. 앞으로는 500만원의 30%인 150만원이 추가 충당금으로 붙어 총 650만 원을 쌓아야 한다.
2곳 이상 카드사에서 카드 대출을 쓰는 경우 돌려막기 위험이 있다고 보고 추가 충당금(30%) 적립 규정을 신설했다.
할부·리스 채권의 건전성 분류 기준도 강화해 1개월 미만 연체는 정상, 1∼3개월 연체는 요주의, 3개월 이상 연체는 고정 이하로 분류된다.
금융위 신진창 중소금융과장은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진 것을 경영상 어떻게 판단할지는 전적으로 개별 금융회사의 몫"이라면서도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대출을 운용하는 곳이 나타나 전체적인 대출 규모도 관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각 금융회사 올해 2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금리가 오를 경우 부실해질 우려가 큰 고위험대출이 대상이다.
저축은행과 캐피털사는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농·수·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는 일시상환 방식 다중채무, 카드사는 '돌려막기'로 보이는 복수 카드 대출이 해당한다.
저축은행에는 금리 20% 이상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추가 충당금 적립 시기를 앞당겼다. 추가 충당금 적립률도 애초 예고했던 20%에서 50%로 대폭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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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20% 아래면 200만원 충당금만 쌓아도 되지만, 금리가 20%를 넘으면 추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기본 충당금)에 200만원의 50%인 100만원(추가 충당금)이 더해져 총 300만원을 쌓는 식이다.
상호금융사에서 일시상환방식으로 2억원(현행 3억원) 넘게 빌렸거나 5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인 경우 고위험대출로 분류된다.
기존에는 이런 고위험대출 가운데 회수 가능성 '요주의' 이하에만 추가 충당금 2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정상' 대출도 포함되면서 추가 충당금 적립률까지 30%로 높아진다.
가령 5억원을 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한 정상 채권에 기존에는 전체 대출금액의 1%인 500만원을 충당금으로 쌓았다. 앞으로는 500만원의 30%인 150만원이 추가 충당금으로 붙어 총 650만 원을 쌓아야 한다.
2곳 이상 카드사에서 카드 대출을 쓰는 경우 돌려막기 위험이 있다고 보고 추가 충당금(30%) 적립 규정을 신설했다.
할부·리스 채권의 건전성 분류 기준도 강화해 1개월 미만 연체는 정상, 1∼3개월 연체는 요주의, 3개월 이상 연체는 고정 이하로 분류된다.
금융위 신진창 중소금융과장은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진 것을 경영상 어떻게 판단할지는 전적으로 개별 금융회사의 몫"이라면서도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대출을 운용하는 곳이 나타나 전체적인 대출 규모도 관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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