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NB-IoT망 구축 대비 기술기준 개정
미래부, NB-IoT망 구축 대비 기술기준 개정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7.03.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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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30일 '협대역 사물인터넷 (NB-IoT)'기술기준을 개정해 31일 부터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수도 및 전기 검침서비스, 노약자와 애완동물 위치추적, 화재및 가스센싱서비스 등을 상용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진=연합)

그 동안 적은 전력으로 넓은 통신범위를 확보해 원격 검침·빌딩 관리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로 알려진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 서비스가 기술 기준이 개정돼 31일부터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NB-IoT'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각 통신 사업자들이 활용하는 주파수 대역에 'NB-IoT'용 대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NB-IoT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국내 통신사업자가 이 사업의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미래부는 “KT와 LG유플러스는 4월부터 전국망을 구축하고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6월부터 수도·전기 검침서비스, 노약자·애완동물 위치추적서비스, 화재·가스 센싱서비스 등의 상용서비스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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