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에게 대금 지연이자 제때 지급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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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기업이 하도급사에게 대금 지급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일진전기(주)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11개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기기제조나 전기공사를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을 뒤늦게 현금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총 5억8047만원의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일진전기가 지불해야 할 이자와 수수료는 각각 연리 15.5%와 연리 7% 였다.
결국 이 회사는 공정위에서 조사에 들어가자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111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금액이 많다는 점과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외에 3억8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자진해 지급해도 대금 미지급으로 야기한 피해의 정도를 고려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사례"라며 "제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게 하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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