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투자자 이익 훼손…수백원대 펀드 손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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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검찰조사 의혹 밝혀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표'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투자신탁운용도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주주들의 투자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 줘 이로 인해 수백억원대의 펀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관계자는 "관련 사항에 대해 아직 미확인된 사항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삼성합병 관련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내역 현황'에 따르면 삼성물산 합병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던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 의원은 "삼성물산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투자가는 한국투자신탁으로 삼성물산 지분 445만9,598만주(2.85%)의 찬성표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한국투자신탁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율은 제일모직 0.9%보다 세 배 이상 높았으며 지난해 6월11일 주주확정일 기준, 한국투신이 보유한 펀드 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한 평가액만 6,295억에 달했다.
제 의원은 "한국투자신탁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면 출석주주의 66.2%만 찬성하게 돼 의결정족수에 67만표가 부족해 합병안이 부결될 상황이었다"면서 한국투자신탁이 캐스팅 보트역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투자신탁이 합병에 대한 찬성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열린 의결권행사위원회에서 코어운용부문장, 주식운용본부 팀장, 채널영업본부장 등이 합병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경영진 측에서 대거 찬성표를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제 의원에 따르면 당시 한국투자신탁은 찬성여부를 결정하기전 운용부문과 리서치부문의 의견이 대립해 의결권행사위원회를 열었고 운용측에서는 합병비율이나 합병법인의 적정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의결권행사위원장인 운용담당임원은 "삼성물산의 경영진이 주주의 입장에서 합병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에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코어운용부문장도 "펀드의 포트폴리오 포지션을 감안했을때 반대하는 것이 수익률 관점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서치부문과 경영진 측에서 대거 찬성표를 행사해 결국 7:3의 비율로 찬성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신탁 관계자는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운영부서에서의 합병찬성이 과반이 넘었다"고 주장하며 제 의원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이어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의결권 위원회를 열어 전문가들이 그에 대한 의견타진을 하고 고객자산의 이익에 부합이 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투자신탁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면 합병안이 부결될 상황이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한국투자신탁운용 관계자는 "가결과 부결에 대해 모두 검토한 상황이었고 검토후 '합병'으로 '찬성'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기때문에 투자자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기관투자자들의 찬성 몰표와 관련해서도 한국투자신탁운용 관계자는 "자문기관이 자문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필수는 아니다"라며 "자문기관 등과 관련해 구체적 사항이 나와 있지 않았다"며 "만일 자문기관이 반대를 했더라도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당사에서 판단해야하는 문제"라고 해명했다.
제 의원은 "주가변동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합병비율에 따른 손실액만 계산해도 국민연금이 산정한 적정비율(0.46)을 적용할 경우 한국투신의 손실액은 358억에 달한다"며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0.43)과 ISS(0.95)가 산정한 적정비율을 적용하면 최소 262억원에서 최대 1,428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투자신탁의 경우 합병찬성 과정에도 최순실이나 청와대의 개입, 삼성과의 부정거래나 청탁 등이 있었는지 국정조사나 검찰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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