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투자자금 기존 투자자에 '돌려막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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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신문=전성오 기자]최근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같이 원금뿐 아니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업체가 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기관 통보 건수는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었다.올 들어 10월까지 신고건수는 445건으로 이중 수사통보까지 한 경우도 114건에 달했다.
이들은 약정서, 가입증서 등을 작성케 하거나, 글로벌 기업의 지급보증 등을 내세우면서 투자자를 현혹했다.
최근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고이율을 지급하는 예·적금형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선전하며 원리금을 보장한다고 하거나, 중도해약도 가능하다며 투자를 유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 대부분은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적법한 금융회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허위로 예탁증서, 공증서, 가입신청서 등을 발행하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 선전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전문가, 재무전문가 임을 내세우며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사례도 있다.
이들 유사수신업체들은 글로벌 금융관련 기업으로부터 적법하게 지급보증을 받고 있는 것처럼 속여 전혀 위험하지 않은 투자라고 허위 주장을 하기도 하고 외국 유수 투자은행의 안정적 자산으로 운용함에 따라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거짓 광고하기도 한다.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나 종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확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들은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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