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상승…누적 인상요인 ‘원료비 연동제’ 따라 반영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요금이 지금보다 평균 6.1% 오르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누적된 인상요인을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반영해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원료비 연동제는 도시가스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 항목을 액화천연가스(LNG) 국내 도입가격에 ‘연동’해 요금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국제유가, 환율 등 LNG 국내 도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해 매 홀수월마다 원료비를 산정한 후 ±3%를 초과하는 변동요인이 있을 경우 요금을 조정한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2개월 만의 요금인상으로, 요금은 현행 12.4309원/MJ에서 0.8164원/MJ 오른 14.2473원/MJ로 조정된다.
산업부는 약 1,660만 가구의 월평균 요금이 현행 3만2,427원에서 3만4,185원으로 1,758원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1월 8.8%, 3월 9.5%, 5월 5.6% 등 지속적인 인하 및 동결로 누적기준 지난해 말 대비 총 17.3% 인하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말 21.7477원/MJ와 비교했을 때는 누적기준 총 34.5% 낮은 것이다.
용도별로 주택용은 현행 14.5450원/MJ에서 15.3614원/MJ으로 0.8164원(5.4%) 오르고, 산업용은 11.9169원/MJ에서 12.7333원/MJ로 6.9% 인상된다.
한편,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이에 연동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도 11월 1일부터 4.7%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세대 기준 가구당 월평균 2,214원의 난방비 증가가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누적된 인상요인을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반영해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원료비 연동제는 도시가스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 항목을 액화천연가스(LNG) 국내 도입가격에 ‘연동’해 요금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국제유가, 환율 등 LNG 국내 도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해 매 홀수월마다 원료비를 산정한 후 ±3%를 초과하는 변동요인이 있을 경우 요금을 조정한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2개월 만의 요금인상으로, 요금은 현행 12.4309원/MJ에서 0.8164원/MJ 오른 14.2473원/MJ로 조정된다.
산업부는 약 1,660만 가구의 월평균 요금이 현행 3만2,427원에서 3만4,185원으로 1,758원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1월 8.8%, 3월 9.5%, 5월 5.6% 등 지속적인 인하 및 동결로 누적기준 지난해 말 대비 총 17.3% 인하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말 21.7477원/MJ와 비교했을 때는 누적기준 총 34.5% 낮은 것이다.
용도별로 주택용은 현행 14.5450원/MJ에서 15.3614원/MJ으로 0.8164원(5.4%) 오르고, 산업용은 11.9169원/MJ에서 12.7333원/MJ로 6.9% 인상된다.
한편,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이에 연동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도 11월 1일부터 4.7%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세대 기준 가구당 월평균 2,214원의 난방비 증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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