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80%가량 표절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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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연구기간 내 무리하게 단축해 졸속연구를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시행 후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경제효과 분석에 이용한 연구보고서가 시간에 쫓겨 짜깁기로 만들어진 ‘졸속보고서’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17일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연구원의 보고서는 용역수행 3년 전인 2012년에 이미 발간한 보고서 내용의 최대 80% 가량을 그대로 발췌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용역보고서 중 짜깁기로 의심되는 부분에서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포괄적으로 인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 붙여 넣은 수준”이라면서 “더욱이 권익위의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수행연구원은 원본 보고서를 작성했던 대표 집필진에 포함돼 있지도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부실한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권익위의 늑장부리기가 더해져 시행 이후 수많은 혼란을 낳았다는 것이다.
채 의원은 또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의 제정 이후 시행령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다”면서 “부실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비에 대해 환수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부터 같은 해 9월29일까지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적정 가액기준 계산 및 경제효과 분석'이라는 연구용역을 계약금액 1,500만원에 ‘현대경제연구원’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권익위가 2015년도에 경쟁입찰을 시도하지 않고 수의계약한 경우는 해당 연구가 유일했다. 권익위는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유에 대해 연구업체가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점, 청탁금지법 사안이 ‘시급’하다는 점, 계약금액이 1,500만원으로 ‘소액 계약’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밝혔다.
권익위는 해당 연구용역의 계약기간을 설정하면서 2015년도 평균 연구용역 기간인 124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0일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채 의원은 “청탁금지법 연구용역 보고서는 문장단위로 출처를 표시한다는 기본적인 위탁용역 연구윤리도 지키지 않았다”며 “결국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자가 졸속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권익위의 짧은 연구기간 설정으로 인해 시간에 쫓겨 짜깁기로 보고서를 완성해야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안이 ‘시급’했다고 수의계약 사유를 밝힌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오고도 1년이 지난 올해 9월에야 시행령을 제정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불과 20일 앞둔 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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