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신용카드 발급시, ‘이익 제공’
온라인서 신용카드 발급시, ‘이익 제공’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9.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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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범위 내 혜택…특수관계인까지 확대
오는 30일부터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여신전문업권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 대상도 특수관계인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내용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온라인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에 대한 규제는 완화돼 온라인 채널에서 카드를 모집할 경우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 제공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회원 모집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 제공이 금지됐다.

따라서 고객이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온라인에서 신청해 카드를 발급받으면 경품·부가혜택 등의 이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조합 설립·운영 등 본업 위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은 다른 여신전문금융사(이하 ‘여전사’)와 달리 여타 금융·보험업 등을 영위할 수 없다. 다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엄부 등 일부 업무는 허용된다.

여전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본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금융업무)의 구체적 내용도 규정됐다.

여전사 겸영업무는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업무 등으로 명시하고, 부수업무의 제한 및 시정명령 요건, 부수업무 신고 또는 제한·시정명령시 공고 방법 등도 규정됐다.

아울러 신용카드사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신용카드업과 구분회계 처리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여전사 대출업무 영위기준이 마련돼 규제 대상 대출에서 오토론은 제외했다. 아울러 규제 비율(감독규정 안)은 30% 이내로 제한하고, 유예기간은 가계대출 증가가 아닌 총자산의 감소로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1년 내에 적합하도록 부여됐다.

약관 제·개정시 사후보고 대상이 구체화되고, 약관신고 및 보고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감독업무 시행세칙 규정에서 감독규정으로 상향됐다.

리베이트 금지 대상은 대형가맹점에서 특수관계인까지 확대돼 범위는 개인에서 가맹점 대표자의 배우자까지, 가맹점이 법인일 경우에는 대주주와 임원 및 계열회사와 그 대주주·임원까지로 설정됐다.

또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해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는 자기자본의 150%로 규정(법상 150% 이내)하고, 대주주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하되, 그 특수관계인이 여전사의 합병 목적으로 새롭게 계열회사가 된 경우에는 일정 조건 충족시 예외로 인정된다.

아울러 대주주의 변경으로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초과할 경우 처분기간(유예기간)은 1년으로 규정됐다.

이 밖에 광고자율심의 등 광고규제 대상이 되는 여신금융상품 범위는 허가·등록업(본업), 대출업무(현금서비스, 카드론 포함) 및 부수업무 중 금융위가 정하는 업무과 관련해 취급한 상품으로 규정했다.

또 연회비, 부가서비스, 대출금리 등 중요한 설명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설명의무 확인 방법 등의 여전사 설명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 확인 방법을 규정했다.

법상 과태료 상한의 상향 조정에 맞춰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역시 경한 위반사항은 2배, 중한 위반사항은 10배 상향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전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개정법률 및 감독규정 개정안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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