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빈곤정책수단, 노동시장진입 지원 필요”
KDI “빈곤정책수단, 노동시장진입 지원 필요”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9.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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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빈곤층 지원…가구 근로소득 보조 근로장려세제 확대
취약계층의 빈곤 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노동시장구조와 가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빈곤층일 확률이 3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저임금근로자가 곧 저소득층’이라는 인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빈곤층 지원을 위해서는 가구의 근로소득을 보조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근본적으로는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저임금과 사회안전망 : 빈곤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저임금소득자와 빈곤층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한 가구에서 한 사람이 전일제로 경제활동을 하면 그것이 곧 가구소득 향상으로 이어졌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여성고용이 증가하고 시간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임금과 가구소득 간 관계가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취업자 없는 가구 비중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르면 시간당 임금 기준 저임금근로자가 하위 30% 저소득가구에 속한 비율은 전체 근로자 중 21.7%, 전일제 근로자 등에서는 17.9%에 불과했다. 다시 말하면 시급 기준 저임금근로자의 약 78.3%가 가구소득 3분위 이상에 속한다는 것이다.

▲ 저임금근로자의 소득분위별 분포(2013년) (자료=KDI)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빈곤선 대비 소득구성(2013년) (자료=KDI)

월평균소득과 월근로시간만으로 시간당 소득을 계산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를 추산한 경우 최저임금 미만이면서 본인의 근로소득만으로 빈곤선(중위소득 50% 상대소득)을 넘은 경우는 9.7%뿐이었다. 반면,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빈곤선을 상회하는 경우는 47.9%로 가장 높았다.

또한 소득 최하위 10%에 속한 가구의 22.6%에서 취업자가 존재했지만, 취업자가 있는 가구 중 2.8%만이 소득 최하위에 속했다.

▲ 소득분위별 취업자 수별 가구의 분포(2015년) (자료=KDI)


다른 가구원 중 취업자가 있는지 여부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빈곤 여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구 내 취업자 수가 소득계층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KDI는 EITC를 통한 고용연동 소득 보조, 고용지원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취업알선, 극빈층 대상 소득보장, 최저임금을 통한 임금보장의 적절한 조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자녀와 부부로 이뤄진 4인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 1인이 경제활동을 한 경우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월 67만5,000원의 추가소득이 필요하다.

▲ 최저임금 수준 소득창출자 구성별 빈곤 탈출 필요 소득액(2016년) (자료=KDI)


이를 임금만으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53.6%나 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있어야 하지만, 이는 고용이나 임금 전반이 미치는 충격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근로자의 가구소득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불투명하다.

반면, 주 15시간을 근무하는 추가적 소득창출자가 있을 경우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추가소득액은 월 17만5,000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연 210만원 가량으로 현제 제공되는 EITC의 최대지급액 수준이기 때문에 제도 확대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고 KDI는 설명했다.

즉, 빈곤계층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빈곤문제 해결에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빈곤계층 근로능력자의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경험은 9.4%에 불과했지만, 소득지원 프로그램 경험 가구는 68.2%였다. 우리나라의 빈곤층 지원 정책이 소득지원에 집중돼있어 빈곤해소를 위한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윤희숙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근로자가 빈곤에 속할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것은 빈곤완화를 위한 최저임금제도가 지나치게 비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는 의미”라며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EITC와 같이 가구소득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경제활동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근로유일은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빈곤에 가장 적극적으리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정책수단은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노동시장정책”이라면서 “빈곤 여부에 취업자 유무, 취업자 수, 근로시간 분포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근로능력을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빈곤정책의 중심이 노동시장정책으로 옮겨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제도는 빈곤가구와의 일치도가 낮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목표를 재설정하고 인상률의 적정성을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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