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은에 한진해운 자금지원 요청
법원, 산은에 한진해운 자금지원 요청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9.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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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한 산업은행의 긴급 자금지원(DIP금융, 회생기업에 대한 대출)을 요청했다.

관계부처에도 협조를 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한진해운에 대한 ‘대출 제공 검토 요청’ 공문을 산업은행에 발송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이 발표한 1,000억원의 지원방안은 실행 시기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한진해운의 정상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물류대란을 해결하고 한진해운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번 주 내로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비정상 운항 중인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140억 달러 가량의 화물이 제 때 운송되지 못하면 화물 가액 상당의 손해는 물론 우리 기업의 현지공장 가동중단 등의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판부의 산은에 대한 자금지원요청은 미국 뉴저지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보호를 9일까지 일시적으로 승인하고, 9일 오전 10시까지 미국 내 채권자 보호를 위한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라고 명령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한진해운에 대한 신속한 DIP금융이 제공되지 않으면 회사 측은 미국 법원에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지 못해 회생절차를 승인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면서 “물류대란으로 인한 화주 피해 뿐만 아니라 한진해운은 파산을 면치 못하고,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산은의 대출금은 용선료나 선박금융 등 해외 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법원의 엄격한 감독 아래 물류대란 해결과 운영자금 용도로만 지출될 것”이라며 “DIP금융으로 제공되는 자금은 법에 따라 최우선 순위 공익 채권에 해당해 회생 절차 중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한진해운에 신규자금이 지원되면 회생절차 내에서 자금이 전액 회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살령 한진해운이 파산한다해도 신규자금을 전액 변제한 후 파산절차에 들어가도록 지도해 국민의 혈세가 무용하게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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