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상 “국회 상임위 차원, 해명과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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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시장의 독과점 심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불허하고, 2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심사 종료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공정위와 미래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8일 ‘정책현안보고서-짚고 넘어가야 할 무산된 SKT-CJ헬로비전 M&A 결과’에서 “이번 M&A건에 대해 공정위가 평가·적용한 기업결합심사의 기준과 결과 및 미래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엄중히 따지고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 관련 기업결합 심사가 약 8개월간 지속됐으나 결국 원천 ‘불허’라는 극단적인 결정이 나왔다면서 심사 장기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유·무형적 피해는 물론 국내 방송시장의 다양한 변화와 업그레이드 작업이 가로막히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공정위와 미래부를 비판했다.
그는 “공정위의 결정은 그간 정부가 강조해왔던 창조경제의 허구성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며 관치경제의 극단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공정위는 심사결과에 대한 문제점, 심사절차와 과정에 대한 의구심들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주무기관인 미래부는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자세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결정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OTT사업자들의 등장으로 유료방송시장이 전국화를 넘어 이미 글로벌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방송 시장의 길’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영활동도 할 수 없는 관치경제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안 위원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주장해왔던 창조경제의 핵심인 이종산업간 ‘융합’을 부정하는 모슨된 행태이고 ▲범정부차원에서 강조해왔던 자율적·선제적 M&A 골자의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이란 결국 ‘공무원활력제고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잠재적 독점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현존하는 독점 사업자를 비호하는 등 기준 없는 고무줄식 잣대라고 꼬집었다.
또한 가입자 수와 수익성 감소에 직면한 케이블 TV가 선제적 구조조정 기회를 놓쳐 조선·해운업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1~2년 후 부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대량실업’ 등 업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이들 기업의 M&A 불허 근거로 내세운 독과점 우려에 대해서도 ▲합병법인의 시장점유율은 26%에 불과해 KT(29.3%)가 여전히 1위 사업자 자리를 지키게 되고 ▲권역별 규제를 적용한 것은 유료방송시장의 점유율에 대한 합산규제 도입 정신에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요금인상 우려와 이동통신시장·알뜰폰 시장 경쟁 문제는 “일정 기간 현재 요금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이행조건을 부과하면 되고, CJ헬로비전의 알뜰폰사업 인수를 금지시키거나 일정기간 내 매각 또는 폐업하도록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안 위원은 또한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어야할 미래부 역시 지난해 12월 1일 SK텔레콤이 M&A 인·허가 신청을 할 후 올해 27일 취하될 때까지 주도적으로 한 것은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책의 주무기관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고 마치 공정위에 종속된 기관 같은 태도를 보이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한 것이라고는 M&A 관련 지자체 및 운라인 의겸수렴, 전문가 토론회, 공정외 개최가 전부이고 오로지 공정위의 심사결과만 쳐다보고 앉아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껏 최양희 장관이 5월 26일 ‘공정위 M&A 심사 늦다’는 발언을 했지만, 다음 날 정재찬 공정위원장의 반박성 발언데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시간만 끌면서 은근히 신청 당사자인 SK텔레콤 측이 신청 취하하기를 기다리는 어이없는 연출을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안 위원은 “공정위의 M&A 심사결과와 미래부의 태도는 M&A 승인 신청을 했던 당사자나 이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제3의 전문가들 및 관련 분야 기업 종사자들 대다수가 이해할 수 없다는 평가”라며 “이번 M&A건에 대해 행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엄중히 따지고 압득할 수 있는 해명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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