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불구 지난해 임직원 복리후생비 30억원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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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KIC)가 예산을 임직원 생일축하행사 지원이나 직원 경조사비 지급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복리후생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KIC는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2014년보다 380% 높이는 등 임직원들의 복리후생과 관련해 지난해 비용을 30억원이나 늘렸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5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에 따르면 KIC의 2015년 당기순이익은 187억원으로 2014년 514억원보다 64% 감소했다.
이는 영업이익이 떨어졌지만, 영업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KIC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645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년 1,898억원보다 253억원 감소했고, 영업비용은 같은 기간 183억원 늘어난 1,412억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지출된 영업비용은 사상 최대 규모이다.
영업비용 증가는 복리후생비가 2014년 35억500만원에서 65억2,900만원으로 30억원 이상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2014년 5억원에서 2015년 24억원으로 19억원(380%) 늘면서 전년대비 86.3% 증가한 영향이 컸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사업직전연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과 1인당 기금 적립금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결정하는데, 기재위는 2015년 출연금이 해당 범위를 넘어선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실제 KIC의 기금 사용액이 매년 3억원 전후로 많지 않은 반면, 적립액은 2014년 14억8,000만원, 2015년 35억8,000만원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복지기금은 일단 쌓아놓으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것임을 고려할 때 ‘남의 돈으로 돈 잔치’를 벌인 셈이다.
기재위는 일시적인 당기순이익 증가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런가하면 KIC는 예산으로 편성된 복리후생비를 임직원들의 경조금으로 집행하고 행사지원비를 생일축하행사 지원에 사용하기도 했다.
복리후생비 중 경조금 등은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KIC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예산도 마음대로 갖다 쓴 것이다. 경조금 명목으로 KIC가 지난해 집행한 금액은 425만원이고, 생일축하행사 지원으로는 2,115만원을 집행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서 경조사비는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행사지원비는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창립기념일 등 해당 기관에서 의미를 가지는 행사에 사용하도록 편성한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해 예산을 편성하고 부적절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IC는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는 감사원 지적 등에 따라 외평기금 지출 절감 차원에서 위탁기관이 KIC에 지급하는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것이고, 영업비용 증가 역시 KIC의 운용규모 확대 및 정원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며 “정원을 고려한 1인당 영업비용은 오히려 지난해 감소했다”고 해명했다.
KIC에 따르면 1인당 영업비용은 2014년말 7억4,000만원에서 2015년말 6억5,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지침에 맞춰 적립 및 집행되고 있고, 지난해에는 전년도 우수한 경영성과에 따른 당기순이익 증가로 적립액이 함께 증가했다"며 ”향후 기금 적립액이 지나치게 증액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직원 생일축하행사와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임직원 생일축하행사의 경우에는 창립기념일 및 근로자의 날 행사 등을 대체해 임직원 격려 및 노사 소통 차원에서 실시돼 왔으나 폐지하기로 했다”면서 “경조사비는 관련 규정에 따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 중이고 앞으로 조화 등 경조물품 비용도 예산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그금에서 집행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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