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시스템과 관리감독 허점 드러난 것 아니냐" 지적도
대신증권 소속 여직원이 회사 측에 휴직계를 낸 후 외부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모으는 등(유사수신행위)의 수법으로 금융사기 행각을 벌이다 꼬리가 밟혔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되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금액만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회사차원에서 보상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 측은 이번 사고 책임과 관련해 회사계좌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개인의 위법행위로 치부하고 있지만 7년 동안 직원에 대한 사전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개인 이전에 회사를 믿고 거래한 투자자들의 입장에선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금융사고를 미연에 막아야할 책임이 회사에도 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 부천지점 소속 안모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동료직원과 고객, 지인 등을 대상으로 ‘월 6%, 연 48%’의 고금리를 보장한다고 속여 수십억원대의 금융사기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안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피해자는 현재까지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이 투자한 금액 중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금액이 최소 7억원, 많게는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30대 후반으로 알려진 안 모 주임은 20대부터 대신증권에서 근무하면서 ‘우수직원’으로 뽑힐 정도로 사내외 평판이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이런 안 씨의 배경을 믿고 투자금을 맡긴 것으로 전해진다.
안 씨는 확보한 투자금의 일부를 약속한 이자로 지급하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켰고, 이런 형태의 ‘돌려막기’를 통해 무려 7년여 동안 사기행각을 이어왔다. 이렇게 확보한 투자금은 안 씨의 생활자금과 명품 구입 등 사적용도로 사용됐다.
안 씨의 사기 행각은 일부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자를 받지 못하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한 일부 고객이 지난 4월 초 대신증권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대신증권이 자체조사를 벌이면서 사기 행각이 드러난 것이다.
피해자들은 또 안 씨를 인천지검에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신증권 자체적으로도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4월초 신고가 들어오면서 강도 높은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할 피해액이 현재까지는 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금융기관에 요청해 안 씨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계좌 800~900개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만간 자체 감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대신증권의 내부시스템과 관리감독에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안 주임이 청원휴가 등 휴직 기간을 이용해 회사 시스템이 아닌 외부적인 거래로 투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거래가 아닌 개인적인 신용을 통해 이뤄진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은 중간보고만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 보고는 들어온 상태이나, 검찰이 수사 중에 있으므로 중간보고만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금액은 9억~10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안 씨에게는 사적금전대차, 유사수신행위 등의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 씨가 회사 시스템이 아닌 개인이 외부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를 벌였다는 점에서 대신증권에 대한 책임 징계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이 이번 사건에 대해 개인적인 위법행위로 선을 긋게 되면, 최대 10억원에 이르는 피해금액을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방도가 없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회사차원의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률적인 문제로 보상 문제를 자세하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 측은 이번 사고 책임과 관련해 회사계좌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개인의 위법행위로 치부하고 있지만 7년 동안 직원에 대한 사전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개인 이전에 회사를 믿고 거래한 투자자들의 입장에선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금융사고를 미연에 막아야할 책임이 회사에도 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 부천지점 소속 안모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동료직원과 고객, 지인 등을 대상으로 ‘월 6%, 연 48%’의 고금리를 보장한다고 속여 수십억원대의 금융사기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안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피해자는 현재까지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이 투자한 금액 중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금액이 최소 7억원, 많게는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30대 후반으로 알려진 안 모 주임은 20대부터 대신증권에서 근무하면서 ‘우수직원’으로 뽑힐 정도로 사내외 평판이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이런 안 씨의 배경을 믿고 투자금을 맡긴 것으로 전해진다.
안 씨는 확보한 투자금의 일부를 약속한 이자로 지급하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켰고, 이런 형태의 ‘돌려막기’를 통해 무려 7년여 동안 사기행각을 이어왔다. 이렇게 확보한 투자금은 안 씨의 생활자금과 명품 구입 등 사적용도로 사용됐다.
안 씨의 사기 행각은 일부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자를 받지 못하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한 일부 고객이 지난 4월 초 대신증권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대신증권이 자체조사를 벌이면서 사기 행각이 드러난 것이다.
피해자들은 또 안 씨를 인천지검에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신증권 자체적으로도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4월초 신고가 들어오면서 강도 높은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할 피해액이 현재까지는 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금융기관에 요청해 안 씨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계좌 800~900개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만간 자체 감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대신증권의 내부시스템과 관리감독에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안 주임이 청원휴가 등 휴직 기간을 이용해 회사 시스템이 아닌 외부적인 거래로 투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거래가 아닌 개인적인 신용을 통해 이뤄진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은 중간보고만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 보고는 들어온 상태이나, 검찰이 수사 중에 있으므로 중간보고만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금액은 9억~10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안 씨에게는 사적금전대차, 유사수신행위 등의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 씨가 회사 시스템이 아닌 개인이 외부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를 벌였다는 점에서 대신증권에 대한 책임 징계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이 이번 사건에 대해 개인적인 위법행위로 선을 긋게 되면, 최대 10억원에 이르는 피해금액을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방도가 없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회사차원의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률적인 문제로 보상 문제를 자세하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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