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구조조정, 3트랙으로 동시 추진”
임종룡 “구조조정, 3트랙으로 동시 추진”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4.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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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 해저드 행위 적발시 철저한 책임 추궁"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기업구조조정은 조선·해운 등 경기 민감업종 구조조정과 기촉법에 따른 상시적 구조조정,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등 3가지 트랙(track)에 따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6일 오전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소관 부처별 차관 등으로 구성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먼저, 제1트랙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며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내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2트랙은 상시구조조정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신용위험 평가 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4~6월까지 주채무계열, 4~7월까지 대기업, 7~10월까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3트랙은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기업활력제고법이 시행되면 공급 과잉으로 판단되는 기업 스스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석유화학, 철강 등의 업종은 업계자율의 컨설팅을 통해 수급전망, 경쟁력 진단 후, 설비감축·M&A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노동개혁 4법 입법의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는 현안기업 여신의 대부분을 보유한 국책은행(산은·수은)의 자본확충, 회사채시장 안정,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방안 등을 관계부처의 별도 논의를 통해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구조조정 지원의사를 밝힌 바 있는 여·야 각당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과 해운, 철강, 유화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영여건은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런 흐름이 방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 위원장은 “따라서 경쟁력 없는 산업과 기업이 경쟁력을 보완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주,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선업처럼 큰 기간산업은 채권은행만으로 한계가 있고, 산업재편과 노동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환영한다”면서도“그러나,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확충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기재부와 한은에 지원을 요청했다”며 “기재부와 한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금융위가 모여서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지금은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단계이며, 얼마나 필요할지는 구조조정 과정이 진행돼야 추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진해운 최은영 회장과 자녀들이 미공개 정보 의혹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며 “위법사실이 있으면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조사단은 금감원이나 거래소와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 권한을 갖고 있어 한층 강력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임 위원장은 또 “대주주는 기업 부실과 관련해 채권자나 근로자와 함께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대주주 등이 법규를 위반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행위가 발각되면 철저히 추적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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