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과실비율 따라 보험료 차등화
車사고 과실비율 따라 보험료 차등화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4.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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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추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차등화되고,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 활성화로 보험료 할인혜택이 확대된다.

또한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 인적손해보험금과 형사합의금(보험금) 지급시기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우선 과실이 큰 운전자는 높은 할증률이, 과실이 작은 운전자는 낮은 할증률이 부과되도록 개선하고,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기준을 소득수준 향상 및 판례 등을 감안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자동차보험 가입령력 인정제도를 보다 많이 활용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인수 보험료 산출방식을 종목별, 담보별로 세분화하고, 공동인수 전 공개입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녀를 많이 둔 보험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다둥이 특약’ 상품개발을 장려하고,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치료비의 상세내역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제도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TF를 구성, 세부과제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중 개선방안이 이행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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