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이체 시 OTP 등 사용의무도 폐지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등록자본금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크게 완화되고, 전자금이체 시 OTP 등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이러한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세부요건이 규정됐다.
금융위는 그동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과 결제대금예치업(ESCROW) 정식사업자는 10억원, 전자고지결제업(EBPP)은 5억원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 진집장벽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소규모 전자금융회사의 등록자본금을 3억원 이하로 낮췄다.
따라서 혁신적인 기술이나 서비스를 보유한 핀테크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소규모 전자업체 대한 국내외 투자자 유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규모 전금업자 등록 후 2분기이상 연속으로 전자금융거래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금감원에 신고 후 6개월 내에 정식자본금으로 증액해야 한다.
현재 서면, 녹취, ARS, 공인전자서명 된 전자문서, 실명증표를 통해 본인확인을 거친 후 전자서명된 전자문서 등으로 한정된 추금이체 출금 동의 방식도 다양화 돼 공인전자문서 외 무결성 검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전자문서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또 전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OTP) 의무 사용 등을 폐지해 금융회사가 보안성, 편의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바이오인증, 휴대폰 인증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대포통장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 이의절차가
이밖에도 대포통장 관련 전화번호 이죵중지 시 이의절차가 신설됐으며,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전자금융거래 표준의 보안성 검증 체계도 정립된다.
이번 개정안은 19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기간을 거친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6월 30일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한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이러한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세부요건이 규정됐다.
금융위는 그동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과 결제대금예치업(ESCROW) 정식사업자는 10억원, 전자고지결제업(EBPP)은 5억원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 진집장벽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소규모 전자금융회사의 등록자본금을 3억원 이하로 낮췄다.
따라서 혁신적인 기술이나 서비스를 보유한 핀테크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소규모 전자업체 대한 국내외 투자자 유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규모 전금업자 등록 후 2분기이상 연속으로 전자금융거래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금감원에 신고 후 6개월 내에 정식자본금으로 증액해야 한다.
현재 서면, 녹취, ARS, 공인전자서명 된 전자문서, 실명증표를 통해 본인확인을 거친 후 전자서명된 전자문서 등으로 한정된 추금이체 출금 동의 방식도 다양화 돼 공인전자문서 외 무결성 검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전자문서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또 전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OTP) 의무 사용 등을 폐지해 금융회사가 보안성, 편의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바이오인증, 휴대폰 인증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대포통장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 이의절차가
이밖에도 대포통장 관련 전화번호 이죵중지 시 이의절차가 신설됐으며,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전자금융거래 표준의 보안성 검증 체계도 정립된다.
이번 개정안은 19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기간을 거친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6월 30일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한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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