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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을 모집하면서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거짓광고한 (주)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28일 공정위는 ‘비비큐 프리미엄 카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마치 모든 가명점에게 총 투자금액의 연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비비큐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비큐는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유명 일간지 지면을 통해 ‘비비튜 프리미엄 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또한 사업 설명회에서도 미리 준비한 발표 자료를 통해 비비큐 프리미엄 카페 개설 시 권리금, 임차보증금 등 점포 투자 비용, 가맹점 개설비용 등 총 투자금액 대비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해준다고 창업자들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광고 이면에는 비비큐가 내부적으로 창업 형태를 신규 매장과 업종 전환 매장으로 구분하고 사실상 신규 매장에 대해서만 광고 내용대로 총 투자 금액의 5% 최저 수익을 보장해 주는 기만행위가 숨어있었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신규매장은 가맹 희망자가 새롭게 점포를 임차해 비비큐 가맹점을 개설하는 형태를 말하고, 업종 전환 매장은 이미 특정 매장을 임차해 다른 업종을 운영하던 가맹 희망자가 해당 점포에서 비비큐 가맹점을 개설하는 형태이다.
비비큐는 업종 전환 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 투자 비용을 제외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 비용’만 제한적으로 5%의 수익을 인정해줬다. 본 광고를 보고 계약한 교대스타점의 경우 점포 투자비가 총 투자비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수익률은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로 비비큐가 업종 전환 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 금액 대비 최저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 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것은 광고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은폐·축소한 것에 해당된다면서 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혜정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장은 “최근 가맹본부 간 가맹점 모집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통한 예비 창업자 유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형태를 개선하고 업계의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한 비비큐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원래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추진됐던 부분인데, 영업 부서에서 상담을 진행하다보니 업종 전환에 대한 문의가 많아 신규매장과 업종 전환 매장을 구분하기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 5% 수익 최저 보장은 신규매장 뿐만 아니라 업종 전환 매장에 대해서도 이뤄진다”면서 “다만, 업종을 전환하신 가맹점주들이 업종을 전환하기 전의 매장에 대한 권리금 등 투자비용에 대한 보상도 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회사에 낸 로열티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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