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 4월말까지 입법 완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4월말까지 입법 완료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3.15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워크아웃’ 대상기업 대기업→중소기업까지 확대
건설 등 부실기업 강도높은
기업 구조조정 이뤄질 전망

금융당국이 오는 4월말까지 기촉법을 입법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매년 한 차례 이뤄지는 정기신용 위험 평가에 따라 구조조정 기업이 선정되고,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촉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18일 공포·시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촉법 절차를 활용한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시행령·감독규정 입법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는 4월말까지 입법완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기촉법 제재 대상 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거래채권을 보호하는 기촉법 제정안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신용공여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로 했다.

또한 이전 기촉법의 주채권은행 선정·변경 절차를 유지하되, 사적자치를 두텁게 보장하는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금감원장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경우, 주채권은행 변경 사실은 물론 그 이유도 채권단 등에 통보하도록 규정된다.

신용위험평가 절차 등도 구체화돼 매년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하게 된다.

다만 기촉법·통합도산법 등에 따라 구조조정 진행 중인 기업,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 소기업은 평가에서 배제된다. 기업들이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채무 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기촉법 제정안은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 중 시행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조선업을 비롯해 철강, 해운업, 건설업 등의 부실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