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 ‘신용정보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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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위원장은 10일 KB국민은행 본점을 방문, 간담회에 앞서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준비와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대면실명확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개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통합관리시스템을 은행권 최초로 구축한 국민은행은 이날 소비자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는 경우 조회금지 신청을 통해 2차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선보였다.
임 위원장은 “올해 1월 크라우드펀딩으로 금융권의 영역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되고 있고, 14일 ISA 출시,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 빅데이터를 통한 상품개발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가까운 시기에 반드시 어려움이 닥친다는 ‘인무원려 필유근우(人無遠慮 必有近憂)’를 언급하며 금융업권이 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개혁 사항들은 개인정보보호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수레의 몸통과 바퀴는 서로 돕고 의지해야 기능이 발휘되는 것처럼 개인신용정보도 보호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활용도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신용정보법상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취지가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통해 금융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인 만큼,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더 많은 노력을 주문했다.
최근 북한의 사이버 테러 등과 관련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사별로 자체적인 보안을 재점검하고,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등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해 사이버 테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국민은행은 개인신용정보 누설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을 시현한 뒤 신용정보법 시행과 관련해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KB국민은행은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정통망법, 신용정보법 등을 신용정보법으로 단일화해 줄 것과 신용정보법에 따라 거래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는 분리보관해 관리하도록 돼있지만 금융질서문란자의 신용정보 등은 사고예방을 위해 분리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분리보관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할 경우 고객에게 사전통지해야 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사전통지하는 경우 중복통지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법의 사전통지는 생략하도록 요구했다.
임 위원장은 KB국민은행의 건의사항에 대해 "금융권 개인정보는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도록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제출할 예정으로, 건의사항을 검토한 뒤 필요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달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신용정보법은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 강화를 위해 포괄동의 금지, 신용정보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앞으로 고객 정보를 금융 거래가 끝난 기간에 따라 2단계로 나눠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기 등 금융거래질서 문란자 정보공유와 관련해 금융사간 정보가 공유되고, 금융거래질서 문란자로 등록될 경우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 내용도 개인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새로 적용된다.
또한 신용정보 누설, 신분증 분실 등 개인의 신용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신용조회사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해 달라는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개인정보 조회금지 신청을 통한 추가 피해 방지도 법 시행에 담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모니터링 등 관제 체계 등 대응체계 구축으로 고객정보보호에 역점을 두고 효율 향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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